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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무엇이고 신청방법은?

essay1983 2024. 10. 15.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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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복지정책이 바뀌고 기존에 지원하는 사업도 기준과 지원하는 비용이 달라지는데요. 2024년 주거급여는 어떤 사람이 대상이며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알아볼게요.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아요.

 

2. 선정기준 

  • 모든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해요.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개인도 보장이 가능해요. 
  • 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 같아요.
    1인가구 : 1,069,654원
    2인가구 : 1,767,652원
    3인가구 : 2,084,364원
    4인가구 : 2,538,453원
    5인가구 : 2,975,423원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아요.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3. 서비스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일 경우는 낡은 집을 고쳐드려요.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이 아래와 같이 달라요.

 

 기준임대료
- 1인가구 : 1급지(서울) 341,000원, 2 급지(경기·인천) 268,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16,000원, 4 급지(그 외) 178,000원 

- 2인가구 : 1급지(서울) 382,000원, 2 급지(경기·인천) 300,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40,000원, 4 급지(그 외) 201,000원 

- 3인가구 : 1급지(서울) 455,000원, 2 급지(경기·인천) 358,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87,000원, 4 급지(그 외) 239,000원 

- 4인가구 : 1급지(서울) 527,000원, 2 급지(경기·인천) 414,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33,000원, 4 급지(그 외) 278,000원 

- 5인가구 : 1급지(서울) 545,000원, 2 급지(경기·인천) 428,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44,000원, 4 급지(그 외) 287,000원 

- 6인가구 : 1급지(서울) 646,000원, 2 급지(경기·인천) 507,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06,000원, 4 급지(그 외) 340,000원 *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하는데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아요.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 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1)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2)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3) 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기준임대료, 산정방식 등 글이 복잡하죠? 이건 그냥 신청하면 복지센터에서 계산해서 본인가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려주니깐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4. 신청방법

드디어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1.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해요.
2. 신청서류는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인데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신청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이에요. 

3. 신청 후 시나 군에서 먼저 전화가 오고 심사 날짜를 정하고 나서 담당 직원이 심사를 살고 있는 집에 직접 방문을 해요. 그래서 진짜 거기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등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돌아가요. 

4. 그리고 지원 확정이 되면 조사한 달 그다음 달에 월세가 지급이 되는데 첫 달에는 두 달 치가 지급이 돼요. 

 

* 신청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생각에 생활이 어려운데도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생각보다 신청방법이 복잡하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복지센터에 가서 담당직원이 가르쳐주는 대로 신청을 했거든요. 복지센터에 친절한 담당자 만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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