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생활이 어려운 개인과 가정에 대해 최소한의 보장을 생계급여라는 복지제도로 지원하고 있다는거 아시나요?
생계급여는 무엇이고 어떤 사람들이 수급자로 선정되는지 알아 볼게요~
1. 생계급여란
생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이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와주는 제도에요.
2. 생계급여는 누가 받는가?
- 생계급여를 받을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해요.(선정기준은 아래참조)
아래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 받지 않아요.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3.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4년)
1) 기준 중위소득 : 대한민국 총 가구의 월 세전 소득을 조사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2,228,445원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3,682,609원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4,714,657원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5,729,913원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6,695,769원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7,618,369원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8,514,994원
2)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713,102원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1,178,435원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1,508,690원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1,833,572원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2,142,635원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2,437,878원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2,724,798원
=> 가구 인원에 따라 생계급여가 달라지는데 기준 금액을 다 지급라는게 아니라 5인 가구의 가장이 월150만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2,142,635원에서 150원을 뺀 금액인 1,642,635원을 지급해요
* 대상자 선정을 위해 부모님 재산과 수급자 대상의 재산을 조시하는데 부동산이 없어야 하고 부모님 재산도 어느정도 된다면 선정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수급자가 일을 할 수 있는데 안하고 있어도 선정되시가 어렵고 일을 못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대학원생이거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자에요.
4.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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