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정보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essay1983 2024. 10. 13.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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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생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우울, 불안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말해요. 
  •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에서 담당을 하며 전자바우처를 제공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받도록 해요. 

2.  지원대상 

- 우울, 불안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도와줘요.  

 

3. 선정기준 

우울, 불안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선정이 될 수 있어요.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여야 하고 위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를 증빙서류로 체출하 셔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을 지나면 안 됩니다.)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여야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을 지나면 안 됩니다.)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여야 하고 신청일 기준 1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일 경우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서 의뢰된 자 일 경우는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부산)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를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지나지 않은 것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서비스 

 1) 서비스 내용과 지원기간 

  • 지원내용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지원기간 : 바우처 생 성일로부터 120일간이고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 2024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하고 재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2)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그리고 민간자격인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을 취득한 상담사와 상담사에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 2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그리고 국가기술자격인 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인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을 취득한 상담사에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3)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에요.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하는데 아래와 같이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 기준 중위소득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5. 신청방법과 처리절차 

1)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순서로 신청하면 돼요. 

2) 신청방법과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6. 추가정보 

 

이상 2024년 10월 2일부터 시작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울,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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