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 된지 약 2주만인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당시 문다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는 수치였다.
사건의 발단
사고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 도로에서 발생했다. 문다혜 씨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려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하게 된 것이다. 이 사고로 인해 택시 기사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문다혜 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받았다. 이 사건은 CCTV에 포착되어 많은 언론에 보도되어 파장이 된 것이다.
경찰출석한 문다혜씨
거세게 내리는 빗속에서 검은 양복 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선 문씨는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문씨는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나’ ‘동석자는 음주운전 안 말렸나’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다혜 씨가 낸 사고로 택시기사가 목 등을 다친 만큼, 피해자의 의사와 진단서 제출 여부가 이번 수사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경찰 조사를 받은 피해 기사는 다혜 씨 측과 합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형사합의가 마친 상태다. 상해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은 진단서가 없으면 다혜 씨가 피해 기사를 다치게 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양측이 이미 합의를 마쳤다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되지 않고,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
*참고
https://www.ytn.co.kr/_ln/0103_20241018140325421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3220.html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018_000292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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